2026년부터 EU 수출 기업은 제품 탄소배출량만큼 비용을 내야 합니다.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탄소집약 산업은 보고·검증·감축 전략이 없으면 가격경쟁력과 거래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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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세란?
탄소국경세(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는 EU가 역외에서 수입되는 탄소집약 제품에 대해 생산 시 배출된 이산화탄소 양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목적은 탄소누출 방지와 공정경쟁 확보이며, EU-ETS(배출권) 가격과 연동된 인증서 구매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시행 일정과 적용 품목
전환기(보고의무) 2023.10~2025.12: 수입업자의 분기별 배출량 보고, 비용 부과 없음. 2026.01~: 본격 부과 시작, 등록 신고자만 수입 가능, 제품 직접배출(필요 시 간접배출 일부) 기준으로 인증서 구매가 필요합니다.
누가 비용을 내나?
EU 내 수입업자가 CBAM 인증서를 구매해 납부합니다. 다만 공급망 실무상, 수출기업이 배출데이터 제공·검증·감축비용·가격전가 협상에 직접 대응해야 하므로 실질 부담이 공급-수입 양측에 공유됩니다.
비용 산정 핵심
CBAM 인증서 가격 = EU-ETS 평균 가격을 참조합니다. 납부해야 할 인증서 수량 = 제품별 배출계수(톤CO₂/톤 제품) × 수입량 − 수출국 내 탄소비용(있을 경우) 차감 구조를 따릅니다.

한국 기업 영향 포인트
철강·알루미늄 등 대EU 수출 비중이 높은 업종은 배출계수 관리가 관건입니다. 고로 중심 공정은 부담이 커지고, 전기로·수소환원 등 저탄소 공정 전환이 가격경쟁력의 핵심이 됩니다.
필수 준비 체크리스트
- 배출 데이터: 공정·설비 단위 직접배출(필요 시 전력배출) 계측 체계 구축, 제품별 배출계수 산정.
- 검증 체계: EU가 인정하는 방법론·검증기관 기준에 맞춘 MRV(모니터링·보고·검증) 준비.
- 원가 반영: 인증서 가격 시나리오(저·중·고)별 원가·마진·판매가 영향 분석.
- 공정 전환: 전기로 전환, 수소환원제철, 스크랩 비율 확대, 전력 재생에너지 도입.
- 공급망 협업: 원재료·부자재 공급사 배출데이터 표준화, 계약서에 데이터·비용 조항 반영.
- 시장 전략: 저배출 제품 라벨링/사양서 제공, EU 고객과 가격 전가·공동감축 프로그램 협상.
- 리스크 관리: 규제 변경(간접배출 확대, 품목 확대) 모니터링 및 즉응 체계.
업종별 실전 팁
- 철강: 고로→전기로·DRI+H₂ 로드맵, 슬래그 처리 효율, 스크랩 품질관리, 공정별 배출계수 공개.
- 알루미늄: 재활용 비중 확대, 전해 공정 전력 탈탄소, 불소계 배출(PFC) 저감.
- 시멘트: 클링커 비율 축소, 혼합재(슬래그·포졸란) 확대, 칼시네이터 개선, CCUS 파일럿.
- 비료: 그린 암모니아 전환, 스팀·열효율 개선, 누설(피가스) 관리.
- 전력/수소: 재생에너지 PPA, 보증서(GO/REC), 그린 수소 인증 연계.
보고·검증(MRV) 요령
- 제품단위 배출계수 산정: 국제 표준(ISO 14067/제품탄소발자국)과 EU 가이드 참조.
- 데이터 품질: 직접 계측 우선, 불가 시 보수적 default 적용—장기적으로 비용 증가 유발.
- 내부 통제: 공정변경·유틸리티 변동 시 업데이트, 외부 검증 선(先) 점검.
재무·조달 전략
- EU-ETS 가격 연동 리스크 헤지: 장단기 시나리오(예: 60/80/100€/tCO₂)별 손익 민감도.
- 그린 전력/PPA: RE100·탄소중립 목표와 연계, 전력믹스 배출계수 하향.
- 설비투자: 에너지 효율 ROI, 배출감축 tCO₂당 투자비용(MACC) 포트폴리오.
내부 커뮤니케이션 포인트
- 영업: 고객사와 CBAM 원가 반영 룰 협의, 저배출 사양 제안.
- 구매: 공급사 배출데이터 요구사항 계약 반영, 대체소싱 옵션 검토.
- 재무: 인증서비용 회계처리, 가격연동 조항, 환율·배출권 가격 공동 리스크 관리.
자주 묻는 질문
- 세금인가 관세인가? 인증서 구매 방식의 ‘조정’이지만 실질적으로 관세 유사한 가격효과가 발생합니다.
- 누가 신고하나? EU 수입업자가 신고·납부하나, 수출기업의 데이터 제공과 협력이 필수입니다.
- 간접배출도 포함되나? 현재는 직접배출 중심이나, 품목·범위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 국내 탄소비용이 있으면? 중복부담을 일정 부분 차감 가능—제도 설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언제부터 비용? 전환기 보고 후 2026년부터 본격적인 비용 부과가 시작됩니다.
결론
탄소국경세는 ‘보고→검증→감축→가격전가’가 성패를 좌우합니다. 지금 바로 제품별 배출계수와 데이터 체계를 갖추고, 저탄소 공정 전환과 고객·공급사 협상을 병행하세요.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