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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부터 지급액까지 총정리

by 방랑자의 삶 2025.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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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한 만큼 소득을 지원하고, 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매년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고 꼼꼼히 확인하여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1. 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자녀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정부가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 소득에 따라 산정되며, 자녀장려금은 부양 자녀 수에 따라 추가로 지급됩니다.

      근로자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2. 지원 대상 (2024년 귀속 기준)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가구원 요건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와 부양자녀, 또는 부모님을 포함한 가구원 구성에 따라 구분됩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또는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 소득 요건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아래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 유형근로장려금 기준 소득자녀장려금 기준 소득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해당 없음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7,0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7,000만 원 미만

      3) 재산 요건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 지급액의 50%만 지급됩니다.

      3. 지원 금액 (2024년 귀속 소득 기준)

      최대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총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
        •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4. 신청 기간 및 방법

      • 정기 신청: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95%가 지급됩니다.

      신청은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ARS 전화: 1544-9944
      •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 앱 (손택스)
      • PC: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www.hometax.go.kr)
      • 방문: 가까운 세무서

      마무리.

      지금까지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생각보다 신청 자격이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내게 해당하는 요건을 하나씩 확인하면 신청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안정적인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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