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센터1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200만원 지원, 신청 5단계 총정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는 만 13세 이상 34세 이하(서울시는 만 9~39세)의 가족돌봄 아동·청년에게 1회 최대 200만 원이 지급되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이며, 자기계발·건강관리·심리회복 등 본인을 위한 시간과 비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을 통해 신청하며, 관련 시행령이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습니다. 내가 돌보는 가족 때문에 정작 나 자신을 챙기지 못했다면, 이 지원금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부터 사용처, 청년미래센터 연계 서비스까지 이 글 하나로 완벽히 정리해 드립니다.1. 가족돌봄청년이란 누구인가가족돌봄청년은 중증질환·장애·정신질환·약물 문제 등을 가진 가족을 돌보는 만 13~.. 2026. 7. 23. 이전 1 다음